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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물건(잡동사니)을 쌓아 놓고 안치우는 사람들 혼내주는 방법

팡팡슈슈 2024. 1.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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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절하고 상냥한 이웃을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간혹 정말 개념 없는 이웃 주민을 만나면 골치가 여간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 빌런(악당)들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내 집 마냥 여러 물건들을 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공동 면적이 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이 있습니다. 2 가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 집 내부 화장실, 안방, 거실, 베란다처럼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동면적

  •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놀이터, 주차장, 옥상처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신의 집 앞은 전용면적일까요? 공동면적일까요? 

바로 '공동면적'입니다. 즉, 모두가 주인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에 짐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상황은 모두의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집 앞 복도의 경우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웃주민이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복도의 짐을 쌓아 놓는 경우  소방법에 10조에 위배된다

법률로 따져본다면 앞서 언급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복도에 택배 물건이나 빨래 행거 등을 놓으면 소방법에 위배되니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복도, 주차장, 옥상 같은 공동공간을 막무가내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 적발시 시정명령
3차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위법 x)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에게 위에 나온 법률처럼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예외 사항이란 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사항(위법이 아님)
1. 금방 치울 수 있는 물건의 경우
2. 복도에 두더라도 2명 이상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이 같은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복도에 짐을 쌓아놓는 경우 물건이 무겁긴 해도 집 앞이기 때문에 치우려면 5분 안에 금방 치울 수 있고 2명 이상 지나갈 수 있는 경우의 경우도 몸집이 최홍만처럼 큰 사람 2명이 지나가는 경우인지, 유치원 아이 2명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먹???

예전 마동석 배우가 나온 이웃주민 영화를 살펴보면 주먹으로 이웃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먹을 쓰는 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서 속이 시원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층간 소음이나 무단주차, 복도에 짐 쌓아놓는 것처럼 애매한 경우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해 보세요(현실적인 해결방안)  

아파트 출입구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붙힌 포스트잇
아파트 출입구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붙힌 포스트잇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잘한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을 하기가 어렵다면 포스트잇에 정중하게 글씨를 써서 택배나 문 앞쪽에 쪽지를 남겨 보세요. 정말로 모르거나 원래 습관이 그런 물건을 잘 안 치우는 성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쪽지를 봤다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체톡이 있다면 단체톡을 통해서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꺼내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이웃 사람 한 명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싸움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복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다니기 좀 힘들 때가 많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건을 밖에 두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넓게 길을 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처럼 솔직한 마음을 써 내려가는 행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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