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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 혼내주는 방법 3가지

팡팡슈슈 2023. 8. 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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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가구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는 총 5 가구.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입니다. 집주인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

그곳의 주차공간은 5곳. 그런데 지하에 상가가 있었고 그 상가에서도 1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과 상의한 끝에 한 달에 월세를 10만 원 정도 더 내는 대신 저녁때 퇴근 후에는 자신이 쓰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상가에서 주차를 하고 저녁땐 주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어느 날부터 옆집 아저씨가 자신의 주차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 야근+ 술자리가 많은 탓에 늦게 집에 오는 일이 많았던 A 씨. 그 A 씨는 처음에는 공손하게 옆집 아저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그 옆집 아저씨도 미안하다며 바로바로 빼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옆집 아저씨의 무단 주차는 심해졌고, 한 번은 자신이 술을 너무 먹었기 때문에 키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빼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지 않을 때도 생기기 시작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다. 

주차위반 스티커 떼어내는 장면
주차위반 스티커 떼어내는 장면

실제로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땐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위치가 도로라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조치를 취했겠지만 사유지일 경우 무단으로 견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니까요.

물론 사유지를 이용한다면 토지 이용료등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이것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래봤자 얼마 받지도 못할 테니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더 힘들 뿐일 것입니다. 더구나 자칫 잘못해서 차를 무단으로 견인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의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데요 올해부터 인도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사유지는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따로 물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법으로 안되면 이렇게라도 해 보세요. 

사유지에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 3가지

1. 경고문을 붙여 놓는다.

주차할 때 10분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붙여 놓도록 해보세요. 

아무래도 아무런 경고문이 없는 것보다 이런 경고문이 있을 때 더 조심하게 되니까요.

 

2. 벽돌로 막아버린다.

상대방의 차에 흠집만 안 가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위를 벽돌로 막아버리도록 하세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들로 상대방의 차가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조금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혼내주시면 그곳에 주차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3. 경고장을 만들어 붙인다.

보통 사유지의 주차하는 사람들의 심보는 유료로 돈을 내기 싫어서인 게 가장 큽니다. 이때는 경고장을 만들어서 차량 와이퍼 사이에 붙여주면 됩니다. 

경고장을 차에 붙일 때  차량 번호, 날짜등을 같이 적어준 다음 사진까지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차량번호, 날짜등을 같이 기입한 다음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계속 주차를 할 경우 경찰에게 이 사진들과 영상을 토대로 계속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건물조 불법침입 조건"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펜스나 울타리등이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유지인 것이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면 건물조 불법침입이 성립되지 않는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날짜, 차량번호, 경고문구 등을 같이 파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 나중에 경찰에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들도 이 사람이 다 알면서 일부러 이쪽에 주차를 했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또 무단으로 주차한 사람에게 건물조 불법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심하게 우긴다면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의 경우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유지에서 함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전화해서 서로 잘 완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방법을 알아 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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