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소송을 할 때나 혹은 시작 전에 하는 별거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유책 배우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쉽게 말해서 먼저 바람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각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게 될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하시다 찾게 되는 것이 "별거를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별거의 상황과 별거의 경위가 중요하다.
만약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가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는 중인데, 그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이 한 가지 더 느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부로써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더라도 이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거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혼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별거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이혼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어떻게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나서야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한다고 해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중일 때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법원에 소장을 보냈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소장을 받자마자 벌컥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너 소장에 000 이렇게 적었더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더 싸움은 심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한 명이 그 집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 집에서 나간다면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시작할 때 집을 떠난다고 해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을 떠난다고 해서 유책성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 이유와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와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가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새롭게 살 환경에서 아이도 적응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만약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상대방이 선전포고를 하듯이 소리치고 집을 자발적으로 나갔을 때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강제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만약 배우자가 집을 비우고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갔다면 그 공간은 공동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집을 나간 배우자가 강제로 문을 열라고 한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고 "주거칩입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나갔고 이혼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녹음으로 남겨 두던지 해서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경찰들도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를 테니까요.
집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내 중요한 서류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럴 경우 어떨까?
상대방에 외도에 너무 화가 나서 무작정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신의 신분증, 여권, 인감도장 등등 중요한 서류들이 집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짐을 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만약 문을 걸어 잠그고 보내주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엔 양쪽 변호사들이 모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변호사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배우자의 짐을 집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혹은 집 안에 있는 짐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밖으로 내놓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별거를 하려고 집을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정말 별거를 하기 위해 집을 나오려 한다면 은행통장,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필수적인 옷, 아이들 용품, 육아수첩 등은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정신이 없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들은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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