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들

헬스장 회비 환불 받는 방법 / 미리 낸 회원비 돌려 받는 방법

팡팡슈슈 2023. 10. 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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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헬스장을 좋아하는 문 씨.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를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지난달 1년 치 헬스장 비용을 낸 것이 떠올랐습니다.  문 씨는 다니던 헬스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1달치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려 말을 했는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계약서를 이야기하며 환불을 안 해주는 곳들도 많다 

문 씨는 헬스장 관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국 헬스장 관장님은 헬스장 규정과 함께 그때 당시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치 회원권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가입비, 카드 수수료, 위약금 등등 따지면 결국 3만 원도 채 못 받을 것이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못 받는 것일까요??? 

 

손님이 없는 헬스장 모습
손님이 없는 헬스장 모습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의 경우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 거래 업자 등과 계속 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계속 거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위쪽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해지 사유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위쪽에 예시처럼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서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비를 돌려받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8조 2항 2호를 살펴보자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 어떤 걸까요?

바로 "실거래 금액"입니다.  즉,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포함)  단,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 이용 해지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불공정한 일들을 막기 위해  약관 규제법이 있다.

법에서 말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사적 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헬스장의 경우도 업체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계약이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지만,, 너무 간섭을 안 하게 되면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비싼 돈을 들여 영어 유치원을 1년 치 계약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바뀌거나, 영어 유치원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유치원에 유리한 계약서를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불공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약관 규제법이 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들을 무효시키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관법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잘못된 조항이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든 예를 살펴보면 헬스장의 경우 다니던 회사가 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데, 헬스장에서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도 이탈 시 회원비를 돌려드리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 계약서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화를 내며 억지를 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세요

만약 상대방에게 따지기 어렵다면 한국 소비자원을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국 소비자원"을 검색하셔도 되고 대표번호: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민원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예시와 같은 상황일 때에도 전화하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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