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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된 성관계 이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3가지

팡팡슈슈 2023. 8.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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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전문 변호사 분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말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억울하다고 무고죄를 주장하는 남성분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처음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고 서로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자 같이 모텔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모텔에서 그 둘은 성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성에게 계속 어딘가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편 남성은 뭔가 꺼림칙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대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 동시에 경찰로부터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성 쪽에서 성폭행 혐의로 상대방 남자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님들이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이런 고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둘 간의 충분한 대화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없이 원나잇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원나잇(하루 만에 만나서 성행위까지 가는 것) 행동을 하면 이런 사건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과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느껴지고 난 다음 모텔에 가거나 했다면 이런 고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성이 원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둘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면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무고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판사가 판결하는 모습
판사가 판결하는 모습

1.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녹음)

앞서 말씀드린 예시 중 저녁때 계속 전화를 걸었던 상대방은 여성의 남자친구 였습니다. 그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바람이 들키게 되자 상대편 남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기 전 꼭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위에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남성분께서 녹음을 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스킨십하기 전과 스킨십 한 후의 모든 정황이 잘 녹음되어 있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한 것이 나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 너무 멋있어, 오빠 누구 연예인 닮았어"라든가 "여기 스킨십해도 괜찮아" 같은 적극적인 표현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음파일이 없는 경우 주고받은 카카오톡 파일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녹음 파일이 없을 경우 만나기 전과 후의 카톡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 잘 들어왔어" "어제 잘 들어갔어?"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으로는 무고죄를 증명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좋았어???" "응, 어제 좋았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이뤄진 대화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카톡 내용만으로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카톡 내용에서도 서로 간의 스킨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 좋지만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과 함께 좋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이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62%나 됩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이 한 달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가 수십 가지가 넘게 됩니다. 일일이 귀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경우  70~80% 정도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차라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르고 결과론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모텔 내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구체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을 경우 과감하게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고죄를 성립하기도 어렵다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신고해서 성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남자가 무죄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다면 그런 경우엔 무고죄를 인정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조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스킨십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합의하에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자 측에서 억지를 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남성들의 의견보다는 여성들의 의견을 더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

만약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성 측과 실형을 살던지 집행유예가 되든지 어찌 되었든 합의는 해야 됩니다. 

변호사분 말씀에 따르면 3~5년 전보다 요즘 들어 성범죄 합의금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이 실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 추행의 경우 예전에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었던 것이 요즘엔 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간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더 심한 성범죄의 경우 더 큰 금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

성범죄를 무죄 처분받기까지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남자는 자신의 일도 집중할 수 없고 주위에 수많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고 경찰,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여성들이 무섭기도 해서 웬만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려고 한다고 하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인 저에게 수백만 원도 엄청 큰돈이니까요.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법한 곳은 안 가는 것이 좋겠고 만약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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