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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핵심 질문 10가지와 이혼 소송 질문에 대한 답변들

팡팡슈슈 2023. 6.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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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법원의 모습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법원의 모습

오늘은 이혼 소송을 할 때 일반인들이 궁금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핵심질문 10가지

  • 이혼 소송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요?
  •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이혼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외도를 한 사람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확보에 어렵나요?
  •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이혼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배우자)은 언제쯤 알게 되나요

 

이혼 소송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

1. 이혼 소송을 할 때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본소"와 "반소"로 나뉩니다. 

"본소"는 원고가 먼저 제기한 소송입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 중에서 어느 쪽이든 한 명이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송을 한쪽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피고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먼저 소송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의 유책(잘못)을 따질 때는 소송의 순서 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증거의 경우도 두리뭉실한 증거나 심리적인 증거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략 500~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 선임비용은 착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착수비용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와 계약할 때 성공보수를 따로 챙겨줘야 합니다. 보통은 위자료에 나온 금액의 5~10% 정도를 성공보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인지대, 송달료처럼 사건진행에 필요한 소송실비가 있습니다. 

 

3. 이혼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1심만 2~3년 걸리는 소송도 있고, 단기간 2~3개월 만에 끝나는 소송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 조사를 하게 되고 살고 있는 주택부터 해서 재산들에 대해서 시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자신이 소를 먼저 제기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받게 되고 다시 상대방이 그 소에 대한 답변서를 한 달 안에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5~6개월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둘이 협의해서 조정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할 경우 1~2개월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고 단기간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날 경우 3천만 원 이상 청구를 하긴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2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도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심해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3천만 원 이상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이외에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대략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외도를 할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판결 난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가 회사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 결론적으로 와이프가 이혼소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고 와이프의 승로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부인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판결과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부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민법 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에게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외도를 한 사람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가지기 어렵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바람피운 사람에게 책임을 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보고,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도 외도보다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7.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아까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2로 상간남, 상간녀를 지정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을 청구할 때와 달리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것을 상간남, 상간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8. 이혼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본적으로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밖에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이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재판은 크게 4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가사조사 절차
  2. 조정절차
  3. 재판상 이혼
  4. 판결 및 항소

(1) 가사조사 절차

결혼에서부터 이혼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2) 조정 절차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을 정해서 진행되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3) 재판상 이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4) 판결 및 항소

판결까지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10.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배우자)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전달)합니다. 

이 기간이 대략 1~2주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받지 못할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등의 변수가 있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 안에 상대방은 이혼 소송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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