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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한 사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

팡팡슈슈 2024. 11. 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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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 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욕도 엄청나게 먹었고요..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모습(왼쪽)사고내용 설명(오른쪽)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모습(왼쪽), 사고내용 설명(오른쪽)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4년 전남에 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숨졌습니다.

이때 자동차 동승자도 다쳤는데 과실 비율은 5:5였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는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죽고 엄마(A 씨 부인)는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상속 비율에 따라서 후견인인 고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초등학생의 친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4년 후 갑자기 다친 동승자가 소송을 진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장

4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자동차 옆좌석에 탔던 동승자가 갑자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는 동승자에게 먼저 치료비 5,300만 원을 지급했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사는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 12살 B군에게 2,6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법정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군에게 소송이 간 것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초등학생이던 B군은 평일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만 할머니를 보러 가며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아와 다름없는 아이에게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니 이 아이는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연이 인터넷에 알려지며 큰 이슈로 되고 나니 보험사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슈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르면 당합니다. 변호사들처럼 알지는 못해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흘러갈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행권고 결정은 법원에서 고소를 한 사람 말만 듣고 소장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행권고결정 확정 판결이 나게 되고 합법적으로 돈을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하는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차전12345 (본인의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XXX
대표이사 홍길동 (돈 빌려준 사람 회사와 주소, 대표 이름 등을 작성해 주세요)
채무자 김XX(본인 성명을 적으세요)
서울 서초구 XXX XXX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를 적으세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4.11. 15.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11.17

이의신청인(채무자) 김 X X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010-1234-567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독촉 3계 귀중(법원소장이 날아온 곳을 적어 주세요)

전자 소송으로 진행해도 되고 빠른 등기로 붙이거나 직접 전달해 주세요

요즘엔 인터넷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쉽고 빠르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진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인 A4종이에 위에 내용을 작성해서 

빠른 등기로 보내시거나 직접 법원에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후 과정

만약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 채권자에게 내림(이행권고 결정문 까지는 인지세가 쌉니다. 그렇지만 무자가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세등이 비싸지게 됩니다)

  • 채권자가 인지세등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소송안내서를 등기로 발송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3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변호사의 도움을 받던지 셀프로 소송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소송까지 기간은 이의제기 후부터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오늘의 결론

만약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한 달 동안 천천히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나간다면 소송을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래는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셀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남겨 드립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불법 추심 대처방법)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불법 추심 대처방법)

저번에 이어 오늘은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추심을 받는 상태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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