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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불법 추심 대처방법)

팡팡슈슈 2024. 6. 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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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어 오늘은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추심을 받는 상태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소장은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고소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번이라도 이자를 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 번이라도 법정 최고 이자를 뛰어넘는 (연 3000% 이상 불법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고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세요.

위쪽 사진은 고소장 양식입니다. 그럼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본인이 되는 것이고 피고소인은 불법추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 만약 피 고소인의 성명을 몰라도 김대리나 이 과장처럼 특정 성만 알아둬도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정 이름을 통해서 경찰이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주소는 돈을 빌릴 때 찾아갔던 곳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직업은 사채업자 이기 때문에 "사체업자"로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포폰 번호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기타 사항에 외모나 성별, 인상착의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  "고소 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작성을 했으면 새로운 A4용지에 고소취지(이유)를 제목으로 적은 다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고소 취지가 중요합니다.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한 번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줬으면 100% 이자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라고 작성해 주세요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언제, 어느 때 줬는지 증빙하기 위해서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판사님들이 보기 편하게 형광색 등으로 날짜와 시간등을 표시한 다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불법 독촉이 따라붙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작성해 주세요 (밤늦게 소란을 피운 모습이나 사진, 영상, 협박 문자 등등 증거가 되는 것들은 모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만약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작성해 주세요(받는 사람 이름이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다르거나 받는 사람이 계속 달라지는 경우)

4. 고소 취지를 적은 다음 고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앞에서 고소 취지를 작성한 다음 "고소 내용"이란 제목을 붙여서 작성해 주세요

고소 내용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상대로 해서 약탈적 대출 행위를 한 자이다. "라는 식으로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그렇게 작성한 다음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연 20% 이상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대부업 법 및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법률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피고소인은 2024년 2월 3일  50만 원만 지급한 이후, 7일 이후 원금과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실질 대출금 50만 원+ 연이자 약 (몇 %) 이자율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강제로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 내용 다음에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5.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채 명함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채 명함들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 어떤 사람이 300만 원을 준 다음 7일 이후 500만 원을 갚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이 300만 원이고 7일 이자가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7일 이자 200만 원 나누기 7 하면 하루 이자가 나옵니다= 약 28만 원(하루이자)

그럼 하루이자 28만 원 x 365(1년이자)=1억 220만 원/실제로 받은 금액(300만 원) x100(백분율이기 때문)= 약 3,400%입니다.

무려 3,40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빌릴 것이냐..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데도 돈을 급하니까 빌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급하니까 이런 계산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소액이니까 금방 갚을 줄 알고 빌리는데,,, 이게 더 큰 늪에 빠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주식으로 1년에 30% 벌기도 무지 어려운데 3,000%가 넘어가면 100배 이상 돈 빌려준 사람에게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피 같은 자신의 돈을 사채 업자 배 불리는데 받치는 셈인 것입니다. 

6.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아래는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먼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행범령 검색란이 있고 이곳에 "추심"을 검색해 보세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클릭해 보시면 대부업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협박이 돈을 빌린 채무자의 다른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등)

그래서 어떤 사채업자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을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을 경우 법률상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빚 독촉을 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장 작성 내용>

- 피고소인은 자신의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산정한 원금과 이자를 고소인이 갚지 못하게 되자 20xx 년 xx월 xx일 고소인의 부모님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ex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의 관련 규정위반한 것으로써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

  • 통장거래내역(돈을 얼마나 받았고 줬는지 그 사람과의 내역)
  • 대출 거래 내역 정리표(이 엑셀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나 녹음내용, 또는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건 계속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불법 사채업자들은 국세청, 법원, 경찰에서 조사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자를 한 번도 갚지 못했을 경우

만약 이자를 한 번도 갚지 못했을 경우엔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내야 따져보고 고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 먼저 진정인(채무자)과 피진정인(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장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진정취지를 적습니다. 여기엔 "대부업 법 위반혐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진정 내용을 적습니다. 여기엔 "등록된 대부업자든 미등록된 대부업자든 연 2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대부업 법 및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소장이나 진정을 하게 되면 경찰들이 마음만 먹고 움직인다면 아무리 대포통장이어도 계좌가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해야 할 일

고소장이나 진성서를 넣고 나면 돈 빌려준 사람에게(악덕 채권자) 문자를 보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당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깔끔히 매듭짓겠습니다. 나는 어쨌든 오늘 경찰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서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 선택지가 2가지 있습니다. 

  • 잠수를 탄다.
  • 잡히기 전까지 끝까지 괴롭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명 중 7명 정도는 잠수를 탑니다. 왜냐고요? 잠수를 타는 게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서류 다 떼고 부당입금반환청구 소송 도와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변호사까지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매듭짓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론 및 주의사항

소액을 빌리는 조건으로 주변 지인들의 개인 정보들을 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네가 친구니까 대신 갚아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힘없는 약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주변에 피해가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송태경 사무처장님의 한 마디가 기억에 남아 같이 공유하고 싶어 남깁니다.

"차라리 끼니를 굶더라도 돈을 빌리지 않는 게 훨씬 자신에게 이득일 수 있고, 차라리 공장에 부도를 내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많고 한번 수렁에 빠지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픕니다"

정말로 돈을 빌릴 땐 신중해야 할 것이고 살다 보면 언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생겼을 때 잘 모으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작성할 서류들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빚지게 되었을 때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자료 정리하는 방법

 

빚 지게 되었을 때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자료 정리하는 방법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 업자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된 빚 독촉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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