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빌려준 돈을 떼였을 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장점, 단점 그리고 지급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을 회수할 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다.
빌린 돈을 안 갚고 있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르게 회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급 명령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집행권원중 제일 빨리 나오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및 장점
- 채무자(돈 빌린 사람)와 자신의 금전관계에 대한 청구금액과 그 내용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집에서 컴퓨터로 나 홀로 소송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제출, 전자사건 3가지 중 택할 수 있어요) (쉬워요)
- 최소한의 증거만 가지고도 신청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서, 카톡내용, 문자, 이메일 등 최소한의 서류)
-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보정이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결정 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나 송달지로 송달이 5일 이내에 됩니다. (신속)
- 채무자가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이 주어집니다.
- 총기간은 23일~25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속)
- 소송사건 인지대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 법원에 법정에 나가서 채무자와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나오고 나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경매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신용정보회사도 민사채권의 경우 지급명령 판결이 있어야 채권자들이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1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 시간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25일 만에 빠르게 결정 및 확정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1억을 못 받은 상태여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지대만 하더라도 4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송달료도 15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사건 인지대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송달료도 6회분만 납부하면 끝나기 때문에 저렴하고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은 60만 원 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10만 원 정도면 끝납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 반드시 채무자가 꼭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나 송달지를 잘 지정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함)
- 시간 끌기 식으로 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라는 문장만 넣어도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 밖에도 별의별 사유가 많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의신청 합니다"라든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가 돼서야 채무자들이 구체적인 답변 및 준비 서면을 내놓게 됩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끌리게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떼인 돈을 받을 땐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 명령 신청을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프로 지급명령 판결 받는 방법(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예시포함)
돈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 (공증사기 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