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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 (공증사기 수법 포함)

팡팡슈슈 2024. 1. 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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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실전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떼어먹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기 전 기본적으로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 관계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전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물적 담보인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하세요( 돈 빌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토지 같은 부동산이 될만한 것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하세요( 공증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약 33,000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 공정증서가 어려울 경우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땐 제목을 꼭 '차용증'이라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도 중요해요)
  • 차용증이 없을 경우 차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남기세요 (카카오톡, 계좌 이체 내역등)
  • 돈 빌린 사람이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이런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꼭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 빌려줄 때 근저당을 설정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수 천만 원, 수억 원씩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은 채로 빌려주는 행동은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면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니까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요청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 땅을 담보로 잡아두면 근저당을 잡아두는 것이고, 사람을 근저당으로 잡는 거라면 보증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소송하려면 시간+돈도 많이 드는데 약속된 날짜까지 갚지 않는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압박이 될 테니 쉽게 돈을 떼어먹으려 하지 않을 테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꼭 이 사실은 기억해 두셨다가 돈을 빌려줄 땐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잡도록 하세요.

2. 공정 증서를 작성하세요( 강제집행 가능, 공증사기 수법 사례 예시)

법원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증을 해주는 법무 법인 회사를 찾아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실제로는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빌리지 않았던(위조된) 1억원에 대한 차용증 공정 증서
빌리지 않았던(위조된) 1억원에 대한 차용증 공정 증서

<주의사항>

물론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공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입장에서 공증을 작성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증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서 이런 사기를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증 사기 수법

  • 돈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사채업자를 찾아가게 된다. 
  • 사채업자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증 작성을 요구한다.
  • 30페이지나 되는 수많은 서류들을 내밀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혼란시키고 압박한다.(안 쓰면 안 빌려줌)
  • 수 십장이 되는 서류들 중 수 천만 원~수억 원의 약속어음을 몰래 껴 놓고 사인을 받는다
  • 사체업자는 돈 빌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공증을 받는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처벌도 미약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 이렇게 불법으로 작성한 공증을 가지고 돈 빌리려는 사람의 통장에 압류를 걸어 넣고 매달 통장에서 돈을 압류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400만 원 빌렸는데 5억 원을 갚으라고 한 사건도 있음)
  • 사채업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 거래만 한다(온라인 입금을 하지 않는 돈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현재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와는 상관없고 정당한 방식으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방법 (강제집행 X)

차용증 양식 모습

  •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이자, 돈을 빌려준 날짜, 언제 갚겠다는 내용, 그리고 채무자의 지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용증에 연 이자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됩니다.(추가로 내는 이자는 안 줘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법정 최고 이율이 20%입니다. 

또한 발뺌 가능한 서명, 싸인, 막도장으로 차용증에 받으면 안 되고 위조가 불가능한 지장(손가락 도장)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예일수 있지만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안 빌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서"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카톡이나 문자 계좌 이체 내역등 증거를 남기세요

당연히 근저당, 공정 증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빌려줘야 하겠지만, 소액일 경우(100만 원 미만)나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면 그 친구가 정말 실망할 수도 있을 테고 사이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를 남기는 것인데요 카톡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내역이나 문자,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줄 마음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런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남겨 놓으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빌려주는 돈이 크면 클수록 내역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빌려줄 때 "고마워"하는 내용이나 "잘 쓸게" 같은 대화 내용도 모두 증거로 남겨 두세요
  • 차용증이 없더라도 차용 사실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민사 소액 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큰돈을 빌려줄 땐 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전사례)

서로 지인사이였던 A 씨는 B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 A 씨가 B 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걸어 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근저당을 걸진 않고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B 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집)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7년 정도가 지난 다음 우연이 A 씨가 B 씨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B 씨 명의가 아니라 B 씨 아들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B 씨에게 따지며 물었고 B 씨는 돈이 없다며 계속 우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갔고 결과는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B 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 친척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넘겼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몰래 명의를 이전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5년 이내이어야 하는데 이미 7년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 돈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 질문

 

질문: 차용증을 썼다면 소멸시효(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기간)도 있나요?

 

답변: 10년이 넘을 경우 채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돈을 달라는 청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장(소송제기) 이 힘들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최소 얼마만이라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크다면 좀 더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10% 밖에 들지 않아서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거치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씩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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