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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4가지 (순서대로 해보세요)

팡팡슈슈 2023. 10.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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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잘 빌려주고 잘 갚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무리 빌려 달라는 사람이 믿을만해도 상황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사람도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서울지방법원 모습
서울지방법원 모습

 

1.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될 경우

나에게 돈을 빌려갈 때(시점) 이미 다른 곳에서 채무(빚)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은 당연히 돌려 막기를 하겠죠. 나의 돈을 빌려서 다른 더 급한 곳에 메꾸고.. 본인이 돈을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빌려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변제기)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2.  용도 사기를 벌이는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내 돈을 빌려갔는데, a라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다 잃고 돈 없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몰래 빼돌려 놓고 나 자신은 이렇게 힘든데 가만있을 수 있나요? 이때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만약 내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다시 빌려서라도 나에게 돈을 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압류 단계입니다.

말로 해서 도저히 안될 땐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을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항소하게 되면 2년, 3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돈을 빌린 사람은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 놔야 합니다.

 

 

<가압류 거는 순서>

1.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거세요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을 알 수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뒤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채권 가압류를 거세요

돈을 빌린 사람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전세나 월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있겠죠. 보증금에도 채권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채권 가압류를 걸 때는 현금공탁(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 완료 후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 담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특징이 있음)을 많이 걸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개인일 경우 먼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부동산이 없을 경우 통장에 전세,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고 그것도 없으면 통장 가압류를 거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 단계입니다.

가압류를 거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다면 압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단계>

1. 본안 소송 진행(돈 빌리고 안 갚는다는 소송)

2. 승소 판결받고 확정 판결까지 받음

3. 압류해서 돈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던지 통장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음

 

재산 명시 신청을 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없을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

압류,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그 사람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채무자, 당신 재산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거짓말 없이 재산이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까지 해서 "내 재산이 000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해야 합니다. 이때 거짓말 하면 채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압류할 재산도 없겠죠. 이럴 때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등등 돈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본인도 모르는 돈이 통장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때 이 통장에 압류를 걸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증거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빌려 줄 때는 카톡, 음성 녹음, 차용증 같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차용증은 현실에서는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갚을 수 없는데 차용증이 소용없겠죠.   

또한 공증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린 상태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땐 꼭 필요한 것이 그 돈을 못 돌려받을 땐 자신이 타격을 얼마나 입을지 미리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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