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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 /피고인 조사 받기 전 꼭 보세요

팡팡슈슈 2023. 10.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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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고소나 고발을 안 당하고 살면 좋겠지만 어떤 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봤으면 모르겠지만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당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당황해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거나 2차 진술 시 1차 진술과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상식 5가지

  • 경찰이 요청한 날짜에 맞춰 바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을 확인해라
  •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
  • 조사 완료 후에는 꼭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라

경차 조사를 받기 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
형사소송법 312조 1항

1. 최대한 출석기일을 늦춰라

어느 날 갑자기 형사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정말 사태가 심각할 경우(중범죄) 집으로 불쑥 찾아와서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소,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례하게 시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요구하면 됩니다. 

대신 대부분 형사들은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형사들이 전화상으로 "혹시 오늘 저녁때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당황해서  곧바로 "네,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사를 받는 입장으로 최대한 출석시기를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출석 기일을 통해 감을 잡을 수 있다.

경찰에게 고소장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받게 되고, 또 담당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보통 2주~1달 정도 걸립니다. 만약 형사에게 출석 기일을 조율하는데 자신이 말한 대로 형사들이 시간을 맞춰준다면 "현재 내가 무혐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있구나.. 또 증거가 아직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청구를 해서 혐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들은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을 부르기 전에 미리 무기(증거)들을 준비를 합니다.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런 다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를 당한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개 청구를 요청하세요.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아래 사이트는 정보공개포털입니다. 이곳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어떤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3. 경찰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경찰들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은근슬쩍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경찰들은 영화에서 처럼 피고소인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권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도 같은 마음이다.. 힘든 마음 알고 있다.. 하면서 마음에 빗장을 풀어버리게 한 다음 은근슬쩍 "그런데 돈을 빌리실 때 사실 못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알고 계시긴 했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합니다. 그럼 당연히 "네,, 사실은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순간 경찰들에 유도 신문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 나중에 "전에 형사님께 이런저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이미 말을 해버린 다음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찰과 대면해서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나 말투, 몸짓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 (짧고, 간단하게)

경찰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해야 하고 잠 못 자는 일들도 많고 윗상사의 꼬장(명령)까지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A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만 자신이 억울하다며 B에 대해서만 말하면 형사들이 더 답답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소모만 계속되고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시간 낭비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것이 좋고 짧고 간단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들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5. 읽기 싫어도 조서를 꼭 읽어라

조사를 2시간~3시간 동안 받고 나면 온몸의 진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조서를 읽기도 싫고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읽기 싫더라도 조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 결국 남는 건 조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서는 조사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조서를 꼭 읽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고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가지 이외에 몇 가지 팁으로 보충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을 조사를 받기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

1. 경찰에게 출석하기 전 임의 진술서를 작성해 두세요.

임의 진술서를 적을 때 요령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적으시되, 자신이 진술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확보된 유무형의 증거들을 위주로 적어주세요. 시간이 2주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암기 될 정도로 숙지하는 게 좋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세요.  이때 담당수사관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증거와 배치되는 사실을 적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 작성된 임의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 조언이나 요령등을 요청합니다. 물론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니 그것들도 말해주세요. 

 

3. 출석해서 임의 진술서 사본과 증거 사본을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세요

담당수사관과 마주 보면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동행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작성한 임의진술서를 펼쳐 놓고 보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담당 형사가 빠르게 답변하라든지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도 천천히 진술서를 보면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4. 조서를 읽고 수정할 내용을 수정하세요

예를 들어 자신은 내 돈이 아닌 것을 알고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서 "반환했다"라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돈을 주었다"라고 적혀 있으면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반환했다"는 의미는 원래 돈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고 돌려줬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빼고 "주었다"라고 적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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