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공동인증서 발급부터 신고까지)

팡팡슈슈 2023. 4.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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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하려고 봤는데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에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저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인증서 발급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요즘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공인인증 하려 했더니 선택할 수 있는 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자주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로그인 옆 쪽에 "인증센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국민은행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발급 메뉴
국민은행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발급 메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개인용 인증서 발급하는 모습
개인용 인증서 발급하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개인인증서 종류를 무료로 선택해 줍니다. 유료로 해도 되지만 무료로 신청해서 발급받아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무료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 위치는 편하신 곳에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검색해서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위쪽에 보이는 사진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등록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2. 로그인을 하고 나서 임대차 신고 아래 "신고서 등록"을 눌러주세요.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서 임차인 입력 모습
주택임대차 신고서 임차인 입력 모습

4. 임대한 곳의 정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계약한 곳의 주소와 주택 유형, 임대료 및 계약 유형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줍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의미가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집주인이 여러 명일 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명이고 여러 세대가 같은 주소에 살 때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입력 모습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입력 모습

3. 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던지 사진으로 잘 찍어서 배경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파일로 만들던지 해서 업로드시킬 파일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엔 집에 있는 복합기가 고장 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는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을 이용해서 스캔 대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림판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택을 누르신 후 원하시는 크기대로 크기를 지정해서 옆쪽에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자르기를 한 후 다시 그림판 파일을 새롭게 열고 붙여 넣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잘린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판을 이용해서 사진 파일을 만든 후 계약서 첨부 메뉴를 클릭한 후 파일을 업로드시켜 주세요.

그림판을 이용해서 첨부파일 정리하는 모습
그림판을 이용해서 첨부파일 정리하는 모습

4.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면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하는 모습
신고내역 상세조회 하는 모습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가신 후 첫 화면의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시면 위쪽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신고서 접수가 잘 되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신고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일이 지나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아래쪽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카톡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신청을 진행하고 몇 분이 지나자 카톡이 알림으로 도착했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알림톡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알림톡

오늘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임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일 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식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 제 다른 글들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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