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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점 총 정리(합의금,공탁,합의서)

팡팡슈슈 2024. 1.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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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죄에 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은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의 합의금 시세가 있나요?

폭행죄의 시세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1회 상대방의 뺨을 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상대방과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비슷한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450만 원까지 추가해서 75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의 시세는 꼭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면 경미한 폭행일 경우(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살짝 1회 정도 밀치는 행위)는 100만 원~2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간혹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경우엔 (병원에서 보통 2주는 기본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단비+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조금 더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길거리 시비 끝에 싸움을 하는 모습
길거리 시비 끝에 싸움을 하는 모습

폭행 합의금의 적절한 기준

폭행 합의금의 적절한 기준선은 없지만 보통 위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위자료+치료비를 요구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치료비(실제로 병원에 갈 때 든 비용)+휴업손해비용(일 못했을 경우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벌금 <합의금 

보통의 경우 벌금보다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벌금을 낼 경우 전과에 남게 되지만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속 합의를 안 하게 될 경우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렇데 되면 민사소송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최종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가해자일 경우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상태가 경찰단계라면 형사님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그렇지만 보통 형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엔 검사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형사 조정 절차를 요청하게 되면 검사실에서 피해자 쪽에 연락을 해서 형사 조정 절차에 응할 마음이 있는지 묻게 되고 피해자가 동의를 할 경우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검찰청에 있는 조정 위원들의 동석 하에 형사 조정 절차(합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 혼자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 방법도 존재한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사건 번호를 통해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탁도 완전히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받는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공탁금이면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적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공탁 관련해서도 개인이 직접 정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민사 법원에서도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사 판결문의 효력을 10년간 유효하고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계속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폭행죄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피해자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래 문장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경우 이후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와는 다르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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