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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대한 궁금한 질문과 답변(실제 사례, 빨간 줄, 해외여행,공무원)

팡팡슈슈 2024. 1.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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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20~30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 전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을까요?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다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값비싼 물건을 파손시켜서 문제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전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자료에 남기는 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의 개념

전과를 알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는 경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곳 단체에서 기록을 관리합니다. 

  •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물 종류 관리기관 기록형벌내용 삭제여부
수형인 명부 검찰청, 군검찰부 자격정지이상 형실효시 삭제
수형인 명표 지자체, 동사무소 자격정지이상 형실효시 삭제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사망시까지 보관
수사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검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경력자료가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총 6가지에 해당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결국 벌금도 전과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아닙니다)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비록 전과에 남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경찰청에서 2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이렇게 2가지입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질문: 전과를 가지면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남나요??

답변: 남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표시가 남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 전과는 평생 남나요?

답변: 네,, 평생 남습니다. 검찰청과 지자체에서 관리하ㄴ는 수형인명표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질문: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국가 공무원법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내용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내용

다시 정리해 보면 실형을 받아도 안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6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상태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벌금을 받고 3년 동안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대기업 면접을 볼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대기업에서는 개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에만 개인의 전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에서는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라는 기준을 통해서 전과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질문: 해외여행은 잘 다닐 수 있나요??

답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각 나라 대사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미한 범죄인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 음주운전 초범,  단순폭행, 무단침입, 협박 등)

하지만 좀 무거운 범죄의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ex 살인, 위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대기업에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걸러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권법과 출입국 관리법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벌금을 안 내거나 징역 금고 집행이 안 끝났으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잘 낸 경우에는 여권 발급도 잘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입금지도 안됩니다. 때문에 벌금 전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입시요강에 있다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게 됩니다.(즉 대기업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 벌금을 낸 예시

아래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차량이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화가 나서 살짝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을 발로 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결과

  • 보행자 벌금 50만 원
  • 운전자 교통신호 과태료 7만 원

좀 어이없는 판결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이유는 "재물손괴죄"입니다. 차량도 재물인데 그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시켰으니까요.  참고로 차량 수리비로 78만 원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서 벌금형을 받게 된 장면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서 벌금형을 받게 된 장면

총 정리

비록 벌금이라도 평생 기록에 남는다고 하니 좀 찜찜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도 가능은 하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상태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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