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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예시와 뒤바뀐 판결 내용 (채팅 앱 간음 사건)

팡팡슈슈 2024. 1. 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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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한 여학생은 한 채팅 앱을 통해 어떤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여학생은 14살 다니는 중학생이었고 상대편 남성은 36살의 성인 남자였습니다.  36살이나 먹은 남자가 채팅앱으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어린 여자와 성관계일 것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인 피의자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였습니다. 36살이던 자신을 18살이라고 하면서 고등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던 중이었고, 평소 이성과 채팅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이성의 마음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14살 소녀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해지자 본색을 드러낸 피의자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루밍 범죄는  대게 6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 피해자 물색하기. 접근하기
  • 피해자와 신뢰 쌓기
  •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고민상담)
  • 피해자를 고립시키기(친구, 가족과 연결고리 끊어내기)
  •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유도 및 성적인 관계 형성
  • 회유와 협박을 통해 통제

이처럼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카톡 내용이 정말 엽기적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의 한 내용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의 한 내용

남자(범죄자):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 하는 여자가 있는데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우리 헤어질까?

 

여자(피해자): 헤어지자고? 나 버리지 마ㅠ

 

남자(범죄자): 만약에 내가 납치됐는데 납치범이 협박하면서 나 살리고 싶으면 너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내 선배랑 너랑 성관계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스토킹 그만하겠대

찍어줄 수 있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학생은 감수성이 풍부한 14살 소녀였고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피의자와 채팅을 통해서 친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고..

결국 여학생은 거절을 하다 그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루밍 6단계에서 4번째 단계를 보면 고립시키기가 있는데 보통 그루밍 범죄를 잘 당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홀로 떨어졌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죄 형법정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분명 이 남자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의 경우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

-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 이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고 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위계에 관한 간음"에 해당할까요? -> 위계, 즉 속여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이는 행위는 치료를 한다고 속이거나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봤을 땐 속인 것은 맞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속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 결과.. 무죄.. 2심도 무죄..

여기서 피의자(범죄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관계 자체를 속여야 위계에 관한 간음죄가 성립하는데 성관계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였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검사 측은 항소하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뒤바뀌었다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죄취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처벌해야 마땅하니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청,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뒤바뀐 결과입니다. 

간음할 목적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목적(성관계)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루밍으로 인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민감한 성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됨을 느끼게 되고 두렵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무력감이 생기면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고독하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 친근하게 다가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끊으려 한다면 그루밍 범죄가 아닐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결국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접어들면 안 됩니다. 즉, 그루밍 범죄와 반대되는  성격으로 바꾸려 노력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고, 많은 취미들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심 분산)  또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면(꼭 어려운 취미가 아니어도 됨) 무기력감이나 두렵다는 느낌을 벗어버리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절대로 직접 보지 전까지는 남을 어느 정도 의심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꼭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루밍 범죄 사례와 대법원 판결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일상생활 속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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