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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범죄 종류와 과태료 TOP 10

팡팡슈슈 2024. 5. 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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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경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경범죄들이 있고, 평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경범죄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노상방뇨-하는-모습
이웃집에서 노상방뇨 하는 모습

1. 쓰레기 투기 (과태료 5만 원, 3만 원)

여름철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엄청난 쓰레기들을 남겨 놓고 떠나기도 하고, 주말에 홍대처럼 번화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모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가 5만 원이나 합니다.  

2. 호객행위, 물품강매 (8만 원)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딜러가 강매를 요구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피서지에서 횟집 사장님이 손목을 붙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호객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호객행위나 물품강매 행위도 8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하면서 매달 후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놔두고 그냥 나올 때 (8만 원)

길을 가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방관하며 가는 행위도 8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물론 cctv를 보면서까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112나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4. 인근 소란 (5만 원, 3만 원)

여러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이나 버스, 음식점 등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불쾌하게 만들어도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술을 마시고 떠들었다면 음주소란으로 5만 원 범칙금에 해당하고, 술을 안 마시고 그냥 떠들면 3만 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5. 침 뱉는 행위 (3만 원)

침 뱉는 행위도 3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흡연 장소가 아닌데 흡연을 하면서 가래가 목에 껴서 침을 뱉은다면 3만 원 과태료+ 담배를 다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면 5만 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합쳐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6. 장난전화 (8만 원)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군부대를 비롯해서 중국집, 학원 등 다양하게 장난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을 우롱하면서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8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또한 만약 112에 장난전화를 걸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특히 관공서에는 장난 전화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7. 사시미 같은 흉기 가지고 다니는 행위  (8만 원)

어떤 사람은 운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사용하려고 트렁크에 칼이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도 8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가슴속에 큰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다닐 땐 꼭 잘 감싸서 안 보이게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8. 개 목줄 안 하고 다니는 행위 (20만 원~50만 원)

특히 큰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는 명목으로 목줄도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위도 2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1차=20만 원, 2차=30만 원, 3차=50만 원입니다. 

9. 과다 노출 (5만 원)

술 취하면 간혹 주사를 피우다가 웃통을 벗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5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강 공원 같은 데서 엉덩이가 심하게 보이는 옷을 입었거나, 가슴이 너무 파인 옷을 입고 다니면 마찬가지로 과다 노출로 5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광고물 부착, XX방 광고지 살포 행위 (5만 원)

길을 걷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명함을 뿌리거나 전봇대에 이상한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도 다 5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벌금은 과태료와 달라서 전과에 남는다는 사실을요.

물론 예를 든 경우에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지만 담배꽁초를 무심코 던졌는데 다른 곳에 불이 붙어 불이 번지게 되면 방화죄가 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실제로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실외기가 다 타는 바람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미권 나라들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나라 입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벌금형의 경우 범죄기록으로 평생 남게 되며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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