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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팡팡슈슈 2021. 8.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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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루게 될 때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작성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몇 번 월세를 안내면 계약 해지가 될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은 2번 , 상가는 3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할 경우엔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가 밀렸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기간입니다. 대체 몇 번이나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될까요?

<월세 계약 해지되는 기간>

정확하게 정의하면 주택은 2 기액이고, 상가는 3 기액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에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1월 100만 원, 2월 100만 원, 3월 100만 원 · · · 이런 식으로 계속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절반인 50만 원씩만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주택의 경우 2 기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 상가는 3 기액인 300만 원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50만 원씩 꾸준히 월세를 낸다고 가정할 땐 주택의 경우엔 4월이 지나가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상가의 경우에는 6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목적

이렇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안 나가고 버틸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실전에서 내용증명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바로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증명 문서를 받게 되면 임차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 사항과 요령

1.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최대 3년까지 보관합니다), 또 다른 1부는 임차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합니다. 이때 우체국은 이 서류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2. 상대방의 주소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회사 주소 같은 곳에 보내도 좋다.
사실 채권채무에 관한 사실을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채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동봉된 내용증명을 보낼 땐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낼 때 추가적인 사항을 적어 보내도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과 함께 가처분, 가압류, 형사고소, 강제집행,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와 같은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욱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여기서 나오는 홍길동 이름과 김말동 이름은 가명입니다.


내용증명

수신인(받는 사람): 홍길동(주민번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됨)
주소: 서울시 xxx xxx xxxx (주소가 중요합니다. 직접 받는 주소로 기입합니다)

발신인(보내는 사람):김말동(주민번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됨)
주소: 경기도 xxx xxx xxxx (발송인의 주소를 적어 줍니다)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

1. 수신인과 발신인은 20xx 년 xx월 xx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신인은 20xx부터 현재까지 월세 2 기액 이상 미납하였습니다.
2.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2021년 xx월 xx일
위 발신인 김말동

이런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가 몇 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가 되는지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 순위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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