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을 뜻할까요? 간단히 의미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정의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연봉이 같지만 다른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 B | |
수입 | 4,000만원 | 4,000만원 |
부양 가족 |
X | 자녀, 부모님 |
A는 부양가족이 없고, B는 자녀,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소비하는 게 B가 더 많을 것이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B에게 조금 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B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B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연봉 4,000만 원에 따라서 소득세를 낸 다음 연말에 한꺼번에 A가 더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1년 동안 낸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2025년 개정안 중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
1.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담당자분께 서류를 가지고 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일 경우 1년 월세가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월세액의 15%를 곱해주면 150만 원이 됩니다.
(1,000X 15%=150만 원)
결론적으로 세금을 150만 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이런 세금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26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신 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유주택자인 경우나 맞벌이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버팀목 대출이나 신혼부부대출 같은 것들은 안되기 때문에 100만 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앞당기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청약저축을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기존 24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년 11월부터)
만약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안 채워지신 분들이라면 월 25만 원씩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전년도 대비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많다면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건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023년 개정)을 기준으로 보면 20~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구간이 1,400만 원~5,000만 원(연봉)
인데 이건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대략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더 많이 사용한다면 대략 1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아껴집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 금액입니다)
5.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6억 이하 집을 샀다면 보통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매달 은행에 원금+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갚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혜택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표 참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상 조건이 6억 이하 주택, 무주택자, 1 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원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이었는데 2명부터 5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명은 35만 원의 세금 혜택을 주고 3명일 경우 35만 원+1인당 30만 원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7.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원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분들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하거나 아이가 있으면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존 1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들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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