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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법) 총 정리/ 꼭 알아두세요!

팡팡슈슈 2024. 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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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은 달라지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유를 예로 들어보면 우유의 유통기한은 평균 14일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24일이나 됩니다. 우리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음식이 상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어서 상하지 않은 음식을 그냥 버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되면서 소비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면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2.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길에 있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법률 통과)

도심을 장악한 비둘기는 예전부터 정말 골칫거리였는데요 특히 비둘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큰 문제입니다. 산성 성분을 함유한 비둘기 배설물이 건물에 닿게 되면 부식화 되고 또 거리도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둘기들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면서 평화의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 3000마리의 비둘기들을 서울에서 방사하였고 2년 후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2400마리를 방사하면서 도심의 비둘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비둘기는 4만 5천~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100만 마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한국 조류보호협회) 수명도 10년~20년 정도로 아주 길기 때문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공원에서 치맥 금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원 같은 곳에서 남, 여 커플이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곤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공원이나 명소에서 음주를 하다 걸리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강 시민공원도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강 공원만은 금주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4.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으면 소리가 나와요

현재까지는 지하철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 카드를 찍으면 "삑"하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소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서울"이라는 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always 인천"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대전의 경우 "새소리"가 나오는데 서울도 이런 점들에 착안해서 바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라는 소리 말고도 이 소리들을 광고 비용을 받고 다른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5. 최저시급과 교통비의 변화

2023년 9,62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올해부터는 9,860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1,400원이었던 지하철 기본요금도 1,550원으로 150원 추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교통 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 대중교통을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도 도입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으로는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따릉이, 한강 수상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와 심야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요금체계가 다른 신 분당선 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6. 범죄자 머그샷 도입

올해부터는 중대 범죄자들의 경우 실제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머그샷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 중인데 반해 한국은 이런 면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여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7. 의자 없는 지하철 시범 운행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자가 한 개도 없는 의자 없는 칸이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을 대상으로 한 열차당 2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서 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것과 앉아서 갈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기존 도로에 있던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의 전면만 촬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로에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앞면을 볼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뒤쪽을 볼 수 있으니 배달할 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또한 30km 구간을 지날 때에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속력을 냈었는데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되면 단속 구간을 지날 때까지는 천천히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사라지게 되는 호텔 어메니티

고급호텔에 가면 빠질 수 없는 서비스로 어메니티가 있는데요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소모품들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객실 50개가 넘는 호텔의 경우 이 서비스(무료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만약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유료로 구매해야 합니다.

10. 공익을 가기 더 어려워졌어요.

올해부터는 공익 판정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원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공백 현상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병역자원을 더 뽑기 위해서 현역 판 점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과체중 공익 기준은 BMI 35에서 BMI 40으로 올라갔고, 저체중 공익 기준은 BMI 16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한국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CM로 환산해 보면  체중이 48.5KG 미만이거나 106KG 이상이었던 기준이 45.5KG 미만 혹은 121KG 이상으로 까다롭게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발인 경우에 기존에는 각도가 16도 이상이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0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1. 연두색 번호판 등장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연두색 번호판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연두색 번호판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현재 일반차량에 부착되는 흰색 번호판과 친환경 차량에 부착되는 파란색 번호판, 사업용 운수 차량에 부착되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번호판 이외에 연두색 번호판이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한 방침 때문이라고 하네요.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모두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12. 눈 무게도 알려드려요

올해부터 눈 강설량을 표기할 때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눈은 겉보기에 같아 보여도 수분양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60cm가량의 눈이 쌓여도 수분이 적은 가벼운 눈은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에 쌓여도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에  수분이 많은 무거운 눈은 하중이 높아져 시설물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눈을 3가지로 구분해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3가지로 표현)

 

오늘은 이렇게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일상생활 속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글들이 아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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