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전세 사기를 치는 나쁜 사기꾼 뉴스도 많이 나오자만 부동산 사기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들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전에 비해 전세 가격도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계약금 잃지 않기 위한 팁
1. 현재 계약 5~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꼭 통보하세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2~6 개월 전에 미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전화로 전달하고 끝내는 것보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답 전에 이사는 x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오른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을 빌려서 매달 이자를 낸다면 예전에는 두 배 10억을 빌린 것이나 같으니까요. 그만큼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줄 힘이 없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삿날 자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피 같은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 이삿날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계약 만료일까지도 돈을 안 돌려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계약 종료 몇 달 전에 미리 재개약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집에 짐을 함부로 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경매를 당해도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을 다 빼버리면 거주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짐은 빼시면 안 됩니다.
4.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나 셀프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시간은 보통 2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고 새집에 들어가시거나 다른 집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할 경우엔 임차권 설정 등기 완료가 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 이사를 못 간 것에 대한 지연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까지 신청했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운 좋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게 되었을 때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만약 2주 이내에 거부를 할 경우 이때는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돈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는 현실적인 방법>
- 집주인에게 계속 독촉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 낼 수 있도록 한다. 급전세로 내놓게 압박한다.
-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압박한다.
이렇게 2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
집주인에게 미리 나갈 것을 통보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빠르면 5~6개월 정도 걸리고 늦어지면 1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일이 지나갈 동안의 지연이자+계약금에 대한 보상 이자 같은 것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 이전에는 지연이자가 5%인데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지급명령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그때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경매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던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세금 소송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세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부동산 관련된 다른 글들인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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