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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 주차 신고 방법과 장애인 부정 주차 확인하는 방법

팡팡슈슈 2023. 10.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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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주세요.

혹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해 주세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이유는 장애인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첫 화면
안전신문고 첫 화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켜  "불법주정차 신고"를 눌러주세요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한 후 불법주정차 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할 때 꼭 위치를 켜주셔야 합니다. 위치를 켜 주셔야 어느 곳에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대상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신고 옆쪽을 보시면 "유형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 주세요.  유형선택으로 들어오시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선택화면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선택화면

이곳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사진을 찍어 업로드시켜 주세요.( 최소 2장)

다음 단계는 사진을 찍는 단계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시켜 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 하는 옆쪽을 보시면 남은 시간이 보이는데 최소 1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일한 위치에서 한 장을 더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위반 사진찍는 방법
장애인 주차 위반 사진찍는 방법

 

첫째로 장애인 표지가 보여야 합니다. 팻말이 보여도 되고 아래 사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장애인 주차자리를 나타내는 모양이 나오게 찍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번호판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번호판이 나오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같은 위치에서 찍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방법

이번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바뀐 동그란 표시이고 보통은 우측 하단 쪽에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만약 표지(스티커)가 흰색일 경우 장애인 동승자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운전자 1명에서 내릴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하지만 신고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모습과 동승자가 없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좀 멀리서 동영상을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메일이 적힌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곳으로 동영상 파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장애인주차 위반 신고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으로 표시된 장애인 표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 버전입니다. 2017년 이후로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사각형 표지라면 이미 기간이 지난 장애인 표지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각모양표지를 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장애인표지 구형 모습과 최근 바뀐 모습
장애인표지 구형 모습과 최근 바뀐 모습

그리고 동그란 원형 디자인이 2종류인데, 동그란 노란색 모양은 본인이 운전할 때 표지이고 하얀색 모양은 보호자 운전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스티커에 나온 차량 번호와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가 다르다면 공문서 위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물고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밖에 없으며 운이 좋아야 검사선에서 기소유예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경우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고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평생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장애인표지를 함부로 빌려 쓰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주차에 관한 질문과 것들과 답변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답변: 네, 불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한쪽 바퀴가 살짝 주차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문: 장애인 주차자리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2시간 단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2시간 단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과태료도 2시간 단위로 물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알리고 나서 그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카운트 시작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시간 단위로 물게 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본 결과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서 알리고 나서야 2시간씩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시간씩 물게 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질문: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주차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답변: 장애인은 등급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척추장애, 간 장애등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일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속여서 불법 주차 과태료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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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도 부족해서 장애인 표시를 속이고 주차한 한 VIP 고객을 혼내준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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