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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 당했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 3가지

팡팡슈슈 2024. 1.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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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는 일생생활에 꼭 필요한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꼭 받도록 하세요

지하철 묻지마 폭행하는 모습
지하철 묻지마 폭행하는 모습

남자들의 경우 경미한 상처나 폭행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쌍방 폭행이었거나 상대방이 적반하장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폭행을 당했더라면 꼭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 다쳤는데 내가 훨씬 더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받아두고 자기는 받아두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데 한 명은 상해 진단서가 있고, 한 명이 없다면 당연히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편들 수밖에 없겠죠. 

또한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할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폭행죄와 처벌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상해죄는 전과에 남게 됩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하게 되면 전과에도 안 남고 그대로 끝나게 되지만(반의사불벌죄) 상해죄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전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보험용으로 꼭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진단서는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날 응급실에 가든지 병원 일반 진료를 받던지 해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을 당해서 다쳤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쳤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아래와 같은 문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상처로 보인다"

이런 문항 1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땐 엄청난 힘(효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할 경우 상해진단서 제출을 보류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고 합의금을 넉넉하게 주려고 한다면 꼭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제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폭행죄 합의로 끝나버리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죄명이 바뀌고 한 번에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든 시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해 진단서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확보하자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상해진단서와 중요한 것이 cctv입니다.  만약 폭행이 일어난 주변이나 현장에 cctv가 있어서 cctv를 확보한다면 좋겠지만 일반인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경찰에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등을 잘 설명해 주고 어디에 cctv가 있는지 등을 알려줘서 경찰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보통 cctv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며칠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둘이 완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완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원 진료비 내역서
  • 진단서
  • 영업활동
  • 출, 퇴근 기록
  • 작년과 비교해서 줄어든 매출 내역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억울하게 맞았을 경우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상해 진단서는 받아두기
  • cctv를 확보하기
  •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손해를 입증할 서류 준비하기

이렇게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폭행죄와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아래 제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의서 쓸 때 요령)

 

폭행죄와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점 총 정리(합의금, 공탁,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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