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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 셀프 비용처리 방법

팡팡슈슈 2023. 5. 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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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절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 사무실 그림
개인 사무실 그림

절세가 필요한 이유

절세가 왜 필요한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 한분은 7년 전쯤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달 매출이 몇 천만 원이나 되고 한 달 순수익도 400 이상씩 꽤 나오고 출발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세 방법을 하지 못해서 무려 수 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번 돈보다 낸 세금이 더 많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꼭 절세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 처리는 기본

절세의 가장 기본은 경비처리입니다. 경비처리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옷을 도매로 구매해 온다거나, 배송으로 나갈 박스를 구하거나,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분들 월급을 준다거나,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거나 등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10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홈텍스에 등록하기

먼저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홈텍스라는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체크카드도 동일한 혜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카드 등록하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 조회 발급 클릭-> 사업용 신용카드 -> 각자 명의의 카드 번호 입력 ->  10일~최대 30일 후쯤 등록 완료.

이렇게 등록된 카드를 바로바로 사용만 하더라도 국세청에 자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점이 있는데 국세청에 정보가 올라가지만 공제/불공제라고 나와있는 화면을 클릭해서 "공제"로 바꿔 주셔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는 방법

홈텍스->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카테고리 클릭-> 그동안 사용한 내역들이 일괄적으로 나옴-> 불공제를 공제로 클릭해서 변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산 것들은 다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 업체에서 무엇인가 먹었거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제가 안됩니다. 또 병원비, 의약품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할 땐 꼭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개인사업자 분들이고 3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식사할 때에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용처리 놓치기 쉬운 부분 정리

1. 만약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땐 꼭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야지 인건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한 다음 월급으로 이체를 하셔야 인건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용처리가 됩니다.

4. 만약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했을 경우(거래처 연관된 사람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이나 모바일 청첩장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 잊지 않도록 하세요. 

5.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헌금이나 십일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교회에 영수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6.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7. 전기세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세금 감면에 더욱 좋습니다.

7. 수도세의 경우도 관할지역 행정처에 전화를 걸어서 수도과로 연락을 취한 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8. 핸드폰의 경우에도 최대 5대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핸드폰을 개통할 때도 사업자 명의로 하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데 좋습니다. 

9. 업무용 차량의 경우 경차나 트럭 같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10. 노란우산 공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할 때 지금껏 냈던 돈을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또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수익이 난 일부분의 금액을 이곳에 넣어 두면 소득 공제도 받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 사업장을 꾸리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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