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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타다가 사고났을 때 대처방법 / 렌트카 빌릴 때 주의사항

팡팡슈슈 2023. 3.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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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터카를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터카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

*자차 보험 가입이 된 차인지 확인하고 자차 보험이 가입된 차를 요청하세요.

제주도 렌트카 회사 내 차량들
제주도 렌트카 회사 내 차량들

차량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비소로 들어가게 되고 수리받는 기간 동안 자신의 차에 해당하는 동급(배기량)의 차량을 렌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는 조심하게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렌터카들은 대인, 대물, 자손등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차에 가입된 차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차 요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하루 약 1만 원~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대인 접수(다친 사람 치료)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또 차를 고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차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대차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대차(빌려주는 차)는 자동차 보험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업사와 렌터카 업소와 제휴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수리받는 동안 빌려서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의 차량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차도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디를 가다가 전봇대등에 부딪치거나 바퀴가 어디에 빠져서 고장 나거나 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몽땅 그 돈을 다 자동차 공업사에 물어줘야 합니다. 

* 만약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는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몽땅 다 물어줘야 합니다.

렌터카를 렌터카를 타다가 고장 났다면 그 차를 다시 고치러 공업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그 렌터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휴차 비용도 줘야 합니다. 비용은 차량마다 다르지만 하루 약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고치는 기간이 5일이라면 5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수리 비용도 몇 백만 원 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산한다면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때때로 바가지를 씌우기도 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공업사가 있는데 이런 곳들과 서로 짜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렌터카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대로 다 주면 안 됩니다.  깎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를 이용 중에 사고가 난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다. 민사 소송 문제이다.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타고 다니던 남의 차를 고장 냈을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고 민사 문제 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하루 10만 원의 휴차 비용 같은 경우도 극성수기를 제외한 날들은 렌터카 회사에서 쉬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처음 요청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렌터카는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급 공업사 같은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회사 사장도 다 틀리고 수리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렌터카 회사에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할 경우엔 어디 공업사에서 어떤 식으로 수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부가세 영수증 가져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소송을 걸도록 두고 나서 부가세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부가세 영수증 보고 수리비 적정성을 따지고 나서 감정을 요구합니다.

부가세 영수증에 나와있는 수리비를 보고 나서 만약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엔 감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감정을 해줘야 하고 이럴 경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렌터카 회사가 먼저 판사님께 적당한 선에서 금액을 깎아서 조정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렌터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지 말고 꼭 최대한 렌터카 회사에게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상기 시켜서 수리비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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